-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학습근로자로 현장실습생을 채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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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학습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현장실습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현장실습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으나, 소속 특성화고등학교에 수업시수 인정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학습근로자로 채용되면, 병역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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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산업기능요원 또는 맞춤특기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맞춤특기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산업기능요원일학습병행기업 및 학습근로자에게는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취업맞춤반) 협약업체 및 참여자와 동등한 기준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1순위)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업체,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1순위)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다만, 일학습병행기업 및 학습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학습근로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따른 현장외훈련(기업 내‧외 이론교육)이 주중 주간(월~금, 9:00~18:00)에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
맞춤특기병맞춤특기병이란 입영 전에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또는 복직) 등 사회진출을 원활하도록 하는 육군 병 모집분야
* (기술훈련)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취업사관학교
일학습병행제 훈련(24세까지 입영연기) → 훈련수료 후 맞춤특기병 지원(기업에는 군휴직 신청 가능) → 입영 후 기술특기에서 복무(입영시기·부대‧ 특기 등 선택 가능) → 훈련 받은 기업으로 복직 또는 타기업 취업
일학습병행기업 및 학습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일학습병행기업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학습근로자의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여야 함.
- 학습근로자는 맞춤특기병 지원서 접수연도 기준 18세~24세여야 함.
- 청년취업인턴 참여자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 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은 최소6개월∼최대4년이고 이에 따라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약정기간이 최대 3개월인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16년 기준)는 인턴기간 중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불가합니다. 그러나, 인턴기간 종료 이후(조기 종료 포함)에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참여가 가능함. 단, 기존 근로자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반드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형태로 훈련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합니다.
-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나요?
-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은 기업선정 후 1개월 이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 훈련실시 인증 시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 탈락 조치됩니다.
- 프로그램 개발 진행 및 완료 후 기업이 중도 포기 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비용 등을 반납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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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포기) 기업의 반납 의무는 없음. 다만 프로그램 개발 기관에 대해서는 개발비 총액에 대한 정산 단계에서 중도 포기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불인정) 조치 (착수 일자를 기준으로 투입된 개발비 일할 계산) 단, 착수 이후 Kick-off 미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착수일자와 무관하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발 착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
- <예> 착수일자는 ’14.12.3.이고 ’15.1.1.기업이 포기한 경우, 동 착수일자로부터 포기일자 사이에 Kick-Off 미팅을 하지 않았다면 개발비는 전액 미지급
(완료 후 포기) 기업은 프로그램 및 학습도구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그 활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가(공단)에 귀속됩니다. 반환 거부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비용 전액을 기업이 반납해야 합니다. - 대학연계형으로 운영중인데, 학습근로자가 중도포기하여 Off-JT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데,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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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Off-JT 비용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Off-JT 비용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Off-JT 비용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위의 반환은 Off-JT 훈련비용에 한함